티스토리 뷰

반응형

택시는 승객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요.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자동차이며,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종 및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
일반택시운송사업,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(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.

 

[택시운전자격증 응시자격]

운전면허 소지자 (운전면허증 1/2종 보통면허 이상)

나이 제한 - 만 20세 이상 / 운전경력이 1년 이상

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결과된 자 ,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, 택시 우전 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.

※운전적성 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됨.

 

[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전형]

 

일반전형 : 처음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(문항당 1.25점)

특례 1 전형 : 기존 택시운전 자격 소지자 중 타 지역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(문항당 5점)

특례 2 전형 :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기준 과거(최근) 4년간 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(문항당 2.5점)

 

[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시간]

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(버스/화물/택시) 변경될 수 있음

 

[택시운전자격시험 합격기준]

총점 100점 중 60점 (총 80문제 중 48문제) 이상 획득 시 합격

 

[택시운전자격시험 원서접수 바로가기]

 

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

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안전운행요령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20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(총 80문제 중 48문제)이상 획득 시 합격

lic2.kotsa.or.kr

 

반응형
댓글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5/06   »
1 2 3 4 5 6 7
8 9 10 11 12 13 14
15 16 17 18 19 20 21
22 23 24 25 26 27 28
29 30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