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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, 번역, 제출 대행 및 신청, 청구 및 신고 등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데요. 단!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. 2021년 1차 시험은 종료되었으며 2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. 오늘은 일반행정사 시험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[2021년 2차 일반행정사 시험일정]

기간 구분
접수 기간 2021.08.02.(월) ~ 2021.08.06.(금)
시험 2021.09.18.(토)
합격자 발표 2021.11.24.(수) ~ 2022.01.22.(토)

※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 마지막 날 18:00까지임

 

[일반행정사 수행직무]

일반 행정사 -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또는 권리,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
- 인가,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야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,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
-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
-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
기술 행정사 -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
외국어 번역 행정사 - 행정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암자를 대행하여 행정 기관 등
  에 제출하는 업무 

[일반행정사 응시자격]

제한 없음

[일반행정사 시험 방법]

※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 자 합격

 

2차에서는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지며, 1교시 민법 (계약) / 행정절차론 또한 공통된 항목에 대해서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. 2교시 사무관리론은 모두 같이 보나 4번째 항목에 관해서는 각 파트에 따라 학습해야 하는 과목이 달라집니다.

  • 일반 : 행정사실무법
  • 기술 : 해사 실무 법
  • 외국어 번역 : 해당 외국어

위의 언어 중 검정시험으로 대체 인정이 되는 것은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러시아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[일반행정사 응시 수수료]

- 일반 응시자 : 1차 25,000원, 2차 40,000원

- 1차 면제자 : 1차 10,000원, 2차 40,000원

- 전부 면제자 : 1·2차 1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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